이용약관
대웅재단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약관은 대웅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재단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재단이 정한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회원이란 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서비스란 재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제공, 사업 안내, 신청 접수, 자료 열람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한 후, 재단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회원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단체 명의로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기타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관리)
1. 회원은 회원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입력·관리해야 합니다.
2. 회원정보 변경 시 이를 즉시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재단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보호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재단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장 이용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2. 재단의 목적과 무관한 상업적·영리적 활동
3. 재단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5.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홈페이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2.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재단은 비영리 목적에 한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를 위해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 제한 및 책임
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재단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1. 재단은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재단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장 기타
제14조 (관할법원)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